유권해석

질의=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같이 보유해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2003년 4월 9일 부터 11월 31일까지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2인만을 보유하였을 시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중복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해 인정받을 수 있다.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건설업등록을 중복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복해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같이 보유한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은 해당 업종별로 각각 보유해야 하며 중복해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일부를 동일업종의 타 업체에 매매 또는 임대(1년)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기준 장비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상시 유효하게 구비돼야 하므로 타 업체에 매매 또는 임대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라면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령 - 공인회계사가 작성해 제출하면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인정가능

질의=재무제표를 협회에 신고하지 않아 경영상태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말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토록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협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당해 업체가 작성한 연말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평가 가능하다.

질의=발주공사가 토목공사인데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경우로서 등록기준에서 1인이 미달(등록기준 10인, 실제보유 9인)이라면 심사기준에 대한 감점(-10)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당해 업종등록기준상 미달된 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로 봐 감점(-10)토록 하고 있는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동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감정적용대상이 된다.〈정리=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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