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27일 국도유지 시설공사 통합발주방식을 개선해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교부는 지난2005년2월부터 국도유지 시설공사 발주방식을 단위별 발주방식에서 2-5개 권역별 통합발주 방식으로 고쳐 시행하고 있다. 이 발주방식은 서로 다른 전문공종을 통합해 일반공사로 발주하는 등 전문건설업역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마디로 여러건의 전문공사를 묶어 일반공사로 발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체들이 반발하는건 당연하다.

정부는 지방의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론 지방중소기업을 경영난에 빠뜨리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단견적 탁상행정이 빚어낸 결과다. 당장 통합발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공사를 빼앗아 일반건설업체들에게 주겠다는 발상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국도유지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기술,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2~5개 권역별로 유사공종을 통합발주함에 따라 전문공사로 발주되던 공사가 일반공사로 무더기 발주되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간 통합으로 1건공사의 예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전문공사를 일반공사로 발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2004년과 2005년의 국도유지 시설공사 발주금액을 살펴보면 실상의 단면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004년 국도유지 시설공사는 일반공사가 544건에 약2천247억원, 전문공사가 954건에 1천373억원을 기록했으나, 통합발주제도가 시행된 2005년에는 사정이 확 달라졌다. 일반공사가 375건에 2천722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전문공사는 422건에 994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공사를 통합해 전국으로 발주할 경우 공사를 도급받은 외지업체는 현지 전문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주는 실정이다. 결국 시공에 투입돼야 할 공사비가 외지업체의 부당이득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의 위험도 그 만큼 크다. 일례로 삼척지구 위험구간 개량공사를 전북업체가 수주해 2개 전문건설업자에게 분할, 하도급한 일이 있다.

통합발주를 하면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권역내 공사현장이 200km이내, 6-7개로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보니 동시다발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게 곤란할 수 밖에 없다. 이격거리 증가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공기지연이 발생한다.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를 통합발주하다 보면 공사발주체계의 특성상 발주지연등 민원을 야기할 소지도 크다. 지역업체 참여기회가 축소돼 지방 전문건설업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건 물론이다. 권역별 통합발주로 인해 지역제한 대상공사가 전국대상공사로 발주되면 지역업체 참여기회가 박탈당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정부는 통합발주 방식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일이 시급하다. 권역설정은 현장관리, 시공 관리가 쉽게 시·군단위로 통합해야 하고 공종통합은 전문공종이 복합공종으로 되지 않도록 동일공종만 통합해야 한다. 권역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2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는 인근권역 통합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통합발주시 1건 공사금액이 전문 5억원, 일반50억원 미만으로 통합해 지역제한공사로 발주될 수 있도록 예가 상한선 제한 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