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정밀점검의 실시주기 및 기산점에 대한 질의.

회신=일반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밀점검 실시주기의 기산점은 행정기관이 사용승인(인시사용 포함)등을 해 시설물이 사실상 사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질의=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80%)에 대해서도 전차용역실적으로 100%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정율에 의한 비율만큼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전차용역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 수행에서 축적된 기술이나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입찰에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용역에 대한 전차용역실적 인정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해 입찰공고시 제시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정밀점검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주체는.

회신=건축물의 경우 매3년마다 시행하는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아파트의 관리자로 지정되거나 해당시설물의 소유자인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계약법령-개축은 신축공사실적 인정돼 공시액 초과시 비율만큼 평가

질의=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에 있어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개축 및 대수선 공사로 준공한 실적을 초등학교 신축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범위)를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개축은 신축과 동종의 실적으로 인정되나, 대수선의 경우 골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수를 하는 공사로 신축공사와 동종의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질의=지역제한공사의 수행능력평가시 시공비율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했을 경우 평가방법은.

회신=지방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한 경우의 수행능력 평가에 있어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의 경우 시공비율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비율만큼 인정 평가토록 돼 있다. 그러나 지역제한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한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해 평가한다.〈정리=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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