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건설이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영남건설은 대구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아 지난해 1월 회사 정리절차 개시신청 이후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조만간 자체 분양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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