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시공사는 현재 청산진행 중으로서 관리주체에서 보관중인 준공서류는 설계도서(청사진)만 유일한데 이 경우에도 설계도서를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할 의무가 관리주체에 있는지 여부.

회신=설계도서의 제출의무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시설물이 준공이 되지 않았다면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는 시공사에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출 받은 감리보고서·설계자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질의=교육을 이수한자가 점검대상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당 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동일계열사인 법인을 달리하고 있는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도 점검보고서를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개인이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업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다면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

질의=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인정시 자격 또는 학력 취득전 경력 인정여부

회신=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기술관련학력 취득 이전의 경력은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에 의해 산출한 경력기간의 80%를 인정한다.


지방계약법령-단일공사기준 인정범위는 최근 10년간 동공종 실적

질의=1997년 7월 10일 이전 교량공사전체 중 일부분인 강교제작 설치를 특수건설면허업체에 하도급 시행했을 경우 시공실적인정을 전체교량공사 금액 중 하도급한 공사금액을 제외한 비율로 환산해 그 비율만큼 교량길이 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적제한기준을 규모로 제한했으므로 당해 교량공사 중 하도급한 일부분만 별도의 규모나 양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전체공사 부분을 원도급자의 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1997년 7월 10일 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철강재설치공사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나머지 부분의 실적인정방법은 당해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내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시공실적에 의해 발주하는 공사실적을 적격심사기준 인정범위를 단일공사금액 기준으로 할 경우 10년 이내 실적인지 최근 3년간 실적인지 여부.

회신=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최근 10년 이내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 인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참자가의 실적을 합산해 평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해당되는 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해 평가한다.〈정리=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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