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자격·교육 연계

토목 건축 국토개발 해양 분야
직업별 지식 기술 능력 표준화



일자리와 직업교육ㆍ훈련 및 자격제도를 연계하기 위한 국가직업능력 표준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국내 노동시장은 일자리와 교육훈련, 자격제도가 따로 운영되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직장에서 곧바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을 마친 상태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직업능력표준’을 통해 일자리와 자격, 교육훈련을 상호 연계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직업능력표준 공청회를 개최하고 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방안, 제도화 방안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직업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것으로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능력단위를 표준화하고 이를 교육훈련과 자격의 기준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직업훈련과 자격이 현장성을 갖도록 하여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직업능력표준이 실용화되면 근로자에게는 적정한 직업경로(Career path)를 제시하여 능력개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효율적인 인력활용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향후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매우 유용하게 쓰이게 된다.

현재 개발된 직업능력표준중 건설관련 분류체계는 토목엔지니어링, 토목시공, 건축엔지니어링, 건축전문(공종별)시공, 광업자원, 국토개발, 해양 등으로 중분류돼 있다. 토목엔지니어링은 설계공통 능력, 도로, 공항, 터널, 교량, 항만(해안), 상하수도, 철도, 하천(댐), 지반(토질 및 기초), 단지설계능력과 감리능력으로 구분하고 각 능력별 코드명과 능력단위명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직업능력표준의 제도화를 위해서 개발지원, 관리·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총괄기구를 단기적으로 노동부 산하기구로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범정부차원의 협조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위수준의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표준을 정부기관과 산업체의 협력 또는 산업분야별로 자체 개발·개정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되 산업분야별로 자체 개발한 표준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승인절차를 구축하는 할 예정이다. 표준 활용을 위해서는 산업현장, 교육훈련 및 자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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