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토지건물 부문 합산 과세 원칙

정부가 조세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내년 시행 방침을 거듭 천명해온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위원회의 논의를 앞둔 지난 31일 전반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내용을 살펴본다.

◇토지부문 과세, ‘일정액 이상’ Vs ‘2개 이상 시·군·구 보유’=건물과 달리, 토지는 지금도 사람 단위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해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0.2%(과표 2천만원 이하)∼5%(50억원 초과)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더라도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자체의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 종토세를 없애도 각 시·군·구는 관할구역내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토록 하고 대신 전국의 토지를 합산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소유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땅부자들만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법과 금액 기준없이 2개 이상 시·군·구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다. 정부는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세부담이 큰 차이가 없도록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어느 경우에나 실질적 부담에 격차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적용 세율에 대해 현행 종토세율을 유지할 지, 아니면 토지세는 낮은 단계의 세율을, 종합부동산세는 높은 단계의 세율을 적용할 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토지부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를 예를 들어 ‘공시지가의 50%’처럼 법령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조세저항을 낮추기 위해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급격한 누진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농지나 임야처럼 세부담을 낮게 하거나 골프장·별장처럼 세부담을 높게 할목적으로 분리 과세하는 토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교육세 등 토지 보유세에 붙는 부가세 형식의 목적세를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존치후 전면적 세제개편시 정비하거나 이번 개편시 아예 본세에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건물 부문, 다주택자 중과에 중점=건물 부문의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시·군·구가 관할 구역내의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과세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3가지 대안이 제시된 상태다. 정부가 제안한 방안은 △주택·사업용 건물을 인별로 합산 과세 △주택만 인별합산 과세 △비거주주택에 최고세율로 중과 등 3가지다.

그러나 공장, 상가 등은 보유세를 중과할 경우 보유세 부담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부가세를 본세로 흡수할지 여부, 그리고 조례에 의한 감면을 인정할지 여부, 기존의 재산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지 등 토지에 대해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정부는 조만간 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반상규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