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건협, ‘이’ 파병 대비

위험정도따라 3단계로 단계별 행동요령 제시

해외건설협회는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으로 중동지역 건설현장에서 테러등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대책은 북부 아프리카를 포함한 중동지역에 해당되며 상황발생시를 3단계로 나눠 단계별 행동요령을 정했다.

먼저 1단계는 주변국 건설현장 파괴 및 근로자 피살등으로 진출국에도 위험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때 황색경보를 발령하고 △경계 강화 △긴급연락체계 가동 △외출 및 출장 자제 △대피계획에 따른 준비상황 근로자에 숙지 등을 시행토록 했다.

2단계는 진출국에서 위험상황이 발생, 건설현장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시에 오렌지 경보가 발령하고 △긴급 연락체계 상시가동 △대피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확정 △공관·발주처·진출국 정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3단계는 진출국 건설현장 피습, 근로자 살해등 심각한 위험상황 발생으로 종합대책이 필요한 상황시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긴급 연락체계 가동은 물론 △공사중단(발주처 통보) △인력 및 장비 안전지대 대피 △동반가족 우선 철수 △본사·지점 및 공관 지침 준수등을 실천토록 했다.

해건협은 모든 진출 업체에 대해 본사-현장간 대책반원 및 연락망등 긴급 연락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 즉시 해건협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건설현장별 안전대책으로는 △안전교육 주기적 실시(내국인, 현지인 및 제3국인 대상) △자재 및 장비상황 주기적 점검 △위험물 주기적 점검 및 특별 관리 △현지공관 연락처 확보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근로자, 주요장비 및 장비 대피계획 수립시에는 긴급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대피로 및 대피국을 확보하며 대피시 필요물자 확보, 항공 및 해상등 대피수단 확보계획 마련, 소방서 및 경찰서등 주요기관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했다. 〈김흥수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