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인세법

폐업 중기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이번에 개정(4월1일 적용)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고의로 과세소득을 조절할 우려가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으로 그 내용을 보면,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저가 양도할 경우 법인세 및 특수 관계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법인 및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또 법인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할 때 채권 대신 받는 새로운 주식의 가액은 종전에는 주식 발행 가액에 의하도록 했으나,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 금액은 조기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싼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정상가액(시가30%)과 임대가액과의 차액을 임차인에 대한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 부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도 소급공제 신청을 허용해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세액 중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02-539-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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