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상수도관 부설공사를 위해 쉬트파일 항타를 해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사를 굴착하는 공사를 흙막이 공종중 하나인 토류벽공사와 유사한 공사로 보아 토공사업자가 공사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쉬트파일 항타를 하고 토사를 굴착하는 공사가 흙막이 공종이라면 토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토공사업자가 시공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질의〉전면 고가교량의 콘크리트표면 보호제 공사로서 표면처리를 한 에어리스라는 도장기기로 도포작업을 해 침투방수하는 공법인 경우 도장공사업자가 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고가교량의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를 위해 도포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미장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

〈질의〉도장공사업으로 아파트 옥상에 탄성우레탄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가 옥상 방수목적의 우레탄 공사인 경우라면 미장방수공사업종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질의〉화장실의 타일이나 욕조, 마블, FRP등의 표면에 특수도료를 사용해 컴프레셔를 이용, 스프레이 방식으로 도색하는 공사는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회신〉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로울러·기계등을 사용해 칠하는 공사라면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계법령-실적제한 경쟁입찰 때 해외공사 실적도 가능

〈질의〉실적제한 경쟁입찰시 해외공사 실적이나 FED(주한 미군공사)을 가진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신〉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만 제한함으로써 민간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서는 아니되며 해외 및 국내외 외국기관에서의 공사실적도 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질의〉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있어 관계법령상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면허가 없이 입찰등록 및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 여부와 필요한 면허없이 시공한 공사실적을 제한경쟁입찰시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허가, 면허 또는 등록등을 요하는 경우로서 해당 면허, 허가 또는 등록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 참가시킬수 없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도 안된다. 또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해당 공사관련 면허,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자가 시공한 사항은 공사실적으로 인정할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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