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에 대한 검찰수사 확대 촉각

독과점 유지를 위해 가격담합 내지 특정업체에 대한 공급제한 등을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다.

양회공업협회 이모 전부회장이 업체들의 담합행위를 통해 시멘트 대체상품인 슬래그 분말의 시장진입을 막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담합행위에 대한 첫 신병처리 사례로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로부터 고발된 9개 철강업체의 철근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시멘트’ 수사를 마무리지은 뒤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INI스틸, 동국제강 등 9개 철강사는 5차례에 걸쳐 철근 공급가를 담합 인상하고 조달청 납품을 고의 유찰시킨 혐의로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모두 7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기업의 관행적인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부과가 내려지고 고발된다 해도 약식기소 또는 1억원 미만의 벌금 선고 정도로 끝나는게 통상적인 일이었던 데 비춰 이번 검찰 수사는 예상밖의 강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시멘트업계가 이미 2차례의 담합 ‘전과(前過)’에도 불구, 반성의 기미없이 또다시 공정경쟁의 룰을 해치는 담합행위를 벌인 만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슬래그 분말은 산업 부산물의 활용으로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 효과와 함께 시멘트보다 t당 1만원 정도 저렴해 경쟁력이 있는데도 시멘트업계는 이에 대한 투자보다도 조직적 담합으로 시장진입을 막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일본 등 선진국은 슬래그 분말이 시장에서 점유율 20∼30%를 차지하고 있다. 시멘트업계의 담합 구조는 다른 업계에도 ‘모범사례’로 인식돼 철강업계가 이를 모방, 조직적인 가격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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