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까지 골재파동 대책 마련

골재채취에도 휴식년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30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생한 수도권 골재파동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골재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역별로 골재를 채취한 후 일정기간 채취를 금지하는 ‘광구단위 휴식년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광구단위 휴식년제는 골재채취 가능해역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뒤 일정기간씩 돌아가며 골재를 채취하는 것으로, 골재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집중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 및 집단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조만간 해역별 골재 부존량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또 광구단위 휴식년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건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 모든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참석하는 골재수급심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골재채취 대책을 5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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