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배경·방향

자본금 많아 능력 과대평가등
일부건설업체 지적에 개선추진
6월말까지 안 마련 내년 적용



건설교통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제도와 관련, 오는 6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전문건설협회, 건설협회등 관련협회와 연구원, 대학등 각계 전문가들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건교부는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7월초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2005년 시공능력평가부터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3개월간 한시적으로 T/F팀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등을 종합평가해 업체의 시공능력을 금액단위로 환산해 매년 7월31일 공시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발주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설업체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및 도급하한제의 근거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건설업체에서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적평가 비중은 낮추고 경영상태 평가비중을 상향조정하는등의 내용으로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2000년 변경함에 따라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평가되고 있다며 문제를 강력 제기했다.

일부업체의 경우 실적은 거의 없는데도 자본금이 많아 경영평가액이 높아져 시공능력이 다소 부풀려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건설업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인 실질자본금 및 경영평점이 건설업체의 재무상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이에따라 건교부는 그동안 시공능력평가제도를 어떤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회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이번에 개선방향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5만여 건설업체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고 제도개선에 3-4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다.

앞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될 T/F팀에서는 평가항목중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평가되는등 일부 미비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공능력평가항목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반영비율을 조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경영평가액이 건설업자의 재무상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평가지표를 보완하는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추진계획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능력있는 건설업체가 선정될수 있는 효율적 평가시스템이 구축돼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발주자는 공사특성에 적합한 건설업자를 설정할 수 있게 돼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진석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