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은 국민의 정부때부터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해왔고 지금의 참여정부도 이를 계승해 지속적으로 시행에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인이상 사업장의 1월이상 일용근로자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고용보험은 올 1월1일부터 모든 일용근로자에 전면 확대됐다.

사회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자의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

지금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허술한 제도로는 사용자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최일선의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현행 제도를 따르기가 극히 어렵다. 현실에 맞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정규직원을 고용해 건설현장을 관리하기만 하는 일반건설업체와는 달리 하도급자의 위치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많은 일용근로자를 현장에 투입, 시공을 하고 있다. 2004년 노동부가 고시한 건설공사 노무비율에서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도급 노무비율이 27%,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 노무비율이 34%로 나타난 것을 봐도 알수있다.

전문건설공사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 그만큼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보험료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부담까지 하도급 사업주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전문건설공사는 70%이상이 하도급공사로 이뤄져있다. 일반건설업체인 원도급과 중소건설업체인 하도급으로 이뤄지는 건설공사에서 수주산업의 특성상 하도급자는 약자적 위치일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확대적용에 따라 전문건설업계는 10.6%에 달하는 과중한 사업주 부담금을 짊어 지고 있다. 특히 경기침제에 따른 일감감소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용근로자들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떠안는게 실상이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로부터 어음을 받지만, 보험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모두가 경영부담이 되고 있다.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영세 하도급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발주기관이 보험료를 직접 실비정산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우선 원도급 및 하도급 보험료가 의무적으로 공사원가에 실비수준으로 적절하게 계상되게 해야한다.

그 다음으로는, 공사원가에 계상된 보험료가 하도급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험료 지급방법을 고쳐야 한다. 부가세처럼,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원·하도급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신청하면 곧바로 발주자가 원·하도급자에게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면 실제 납입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정산하게 해야한다.

발주기관이 원·하도급자 보험가입을 직접 확인하게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하고, 보험료는 일용근로자의 실지급임금에 대한 확정요율이므로 공사낙찰률과 관계없이 실비용 전부를 계상해 지급 해야한다. 정부는 이동이 잦은 근로자에 대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자통합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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