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1일부터 화물차운송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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