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과적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차량내에 비치해 놓고 제반사항들을 항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 ‘운행제한차량 통행’ 핸드북〈사진〉을 제작, 산하기관 및 협회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 핸드북에 △운행제한 단속 대상 차량 △과적하면 안 되는 이유 △처벌대상 및 처벌기준 △제한차량 운행허가 절차 △운행시 지켜야할 사항 △선진외국의 운행제한 기준 등 차량운전자들이 숙지해야할 제반사항들을 도표와 그림을 곁들여 알기 쉽게 담았다.

건교부는 이에 덧붙여 운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사항들에 대해 문답풀이 형식으로 다시 한번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반상규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