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해진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사무실 보유 요건과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요건이 올9월25일이면 폐지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2001년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들 요건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등록요건을 단순히 ‘규제’라는 잣대로 판단하고 일몰제를 적용한 결과다.

건설업계는 사무실과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요건이 사라질 경우 나타날 시장혼란을 예상하면서 벌써부터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우리는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등록기준은 결코 규제측면에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앞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위는 섣부른 판단을 해선 안된다. 무엇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금 국가경제전체를 위기로 몰고있는 카드회사의 부실이나 신용불량자 양산 사태는 어디서 비롯됐는가.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우려해 정부가 카드회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제한하려 했지만 규제개혁위는 ‘규제’라는 이유로 카드남발을 막지 못하게 한 장본인이 아니던가.

시급히 풀어야 할 규제들은 그대로 둔채 국가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에 무차별 칼질을 가하고 있지 않은지 규제개혁위는 심각하게 반성해봐야 한다. 단기간에 엄청난 규제를 폐지했다며 실적을 자랑만 할 것이 이나라 규제개혁 작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점검해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지난 99년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이 급증했다. 공사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업체만 늘다보니 시장은 극도로 혼탁해졌다. 공공공사 발주방식도 변별력없는 적격심사제 위주로 운용되다 보니 부실업체 퇴출 보다는 오히려 난립을 초래했다. 그간의 부작용이 너무 심했던 까닭에 정부가 지난 수년간 등록기준을 다시 강화하고 기준미달업체 조사를 통한 제재 또는 퇴출등 조치를 취했지만 부실업체 난립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업계는 부실업체들의 탈법·불법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아우성이다. 입만 열면 정부에 부실업체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는 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보다못해 지난해 4월 건설업체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기까지 했다. 부실업체 퇴출을 효과적으로 이루기위해 건교부, 지자체, 건설관련협회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현재 시장에 진입해있는 부실업체를 솎아내는데는 건교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부실업체들을 차단하지 못하는 한 건교부의 대책은 실효를 거둘수 없다. 1개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면 2~3개 부실업체가 시장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아무리 부실업체 퇴출 작업을 벌여본들 시장이 정화될 수가 없다.

규제개혁위는 이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업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이 규제개혁의 참뜻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절대명제를 잊지말아야 한다. 부실업체의 난립을 초래한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규제개혁위는 자기반성에 인색해선 안된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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