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

중소업체 해외수주 비중 전체 12.7% 그쳐
해외선 대부분 높은 신인도의 보증서 요구
공제조합 외국환업무 허용 등 규제 풀어야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해외건설 분야에서 총 491억불의 수주액을 달성했고, 참여 기업도 총 428개사에 이르고 있다. 올해도 UAE에서 사상최대의 원전을 수주하는 등 낭보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유수 기업들이 해외건설 분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은 침체돼 있는 국내 건설업계에 큰 위안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해외건설 분야에서의 선전이 중소건설업계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수주 누계액이 총 3467억불에 이르지만 중소건설업체가 달성한 실적은 총 444.7억불로서 12.7%에 불과하다. 해외건설업체 중 중소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95%에 달하고 있음에도 그 비중은 초라할 정도이다.

아마도 주된 원인은 대기업에 비해 해외진출 기반이 취약한데다 예산과 인력이 한정돼 있어 해외시장의 정보변화에 쉽게 대처하지 못하는데 있는 것 같다. 또 대기업 위주의 해외건설정책으로 인해 중소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점 또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소업체의 경우 자금력이 취약해 대외적 신인도가 낮아 해외시장에서 대기업과 같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건설보증제도만을 놓고 보면, 해외건설 또한 국내에서 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수행 단계별로 각종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중소건설업체는 대외적 신인도가 낮아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이 많다. 더구나 해외 발주자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중소업체들의 해외공사 수주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에서는 현지 은행이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다국적 은행의 보증을 법률로써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자체 신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건설업체들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복보증서를 발급받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중소업체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수출입보험공사 등으로부터 해외건설 보증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신인도가 낮아 연대보증, 기업신용등급 조건 등이 까다로워 실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공제조합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가 건설관련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도 용이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공제조합이 제도적인 걸림돌로 인해 해외건설 보증시장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증발급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해외건설 보증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중소업체에 대한 해외보증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지급보증의 보증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수출입은행 및 외환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급보증의 보증’상품을 선보인 바 있으나 소극적으로 운영돼 그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급보증의 보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는 보증상품개발 등 공제조합의 사업범위와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해야 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으로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이 당연히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공제조합이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인 보증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공제조합이 전면적으로 외국환을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해외건설 보증업무에 국한해 허용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것이다.

어쨌든 건설업의 해외진출은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또한 매우 고무적이다. 해외시장 진출은 중소건설업체에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업체 스스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뒷받침해줄 제도적 장치 또한 절실하다.

전자는 업체의 몫이지만 후자는 정부의 몫이다. 대기업에 비해 허약한 체질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에게 정부의 몫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은 기우가 아니다. /법무법인 법여울 박영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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