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현금결제·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 등 제도개선 성과

국회의원 면담 등 통해 법개정 건의⋯ 운영 2개월간 ‘호평’

코스카(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박덕흠)와 서울시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의 8인으로 구성된 ‘원·하도급 상생협력 TF팀’이 운영 2개월여 동안 높은 성과를 이뤄내 호평받고 있다.

코스카가 원·하도급 상생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8월 중순에 조직, 활동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TF팀은 그동안 정부 담당자 및 국회의원과의 면담, 건의 등을 통해 법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하거나 의원입법 발의토록 하는 등 두드러진 결과들을 이끌어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 적용기준 강화 과제는 지난 7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으로 현금결제 종류가 현금과 수표로 제한되고 현금결제비율 우수업체에 최고 2점 경감 혜택이 신설, 반영됐다.

국가공사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도입 추진도 9월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 개정으로 도입해 반영됐으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용범위 확대 요구는 정부가 2011년에 추진키로 함으로써 일단락됐다.

또 하도급법 적용대상범위 확대 과제는 공정위가 적극 검토중에 있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입증책임 주체 변경 과제는 홍재형 의원이 의원입법 발의해 정부에서 검토중이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과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에서 다뤄지고 있고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TF팀은 △하도급대금 대물 수령시 조세감면방안 강구 △저가하도급심사제 이행 강화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 실효성 확보 △부당특약 유형 추가 △건설공사 검사완료 시기 명확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건설업자 상호협력 평가기준 개선 △산재은폐 근절대책 강구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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