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 관리규정’개정 주요내용

심사 위한 일시적 조달 적발되면 부적격 처리
기술인력 확보여부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변경


국토해양부는 건설업관리지침을 건설업관리규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건설업체들의 자본금 확인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을 간추렸다.

◇등록기준중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강화=건설업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또는 진단보고서상 예금이 있는 경우 등록심사 종료시까지 계속 보유 여부를 확인해 기준 미달시 부적격 처리한다.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바로 예금을 빼서 일시적으로만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구청에 면허 신청해서 건설업 등록 심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예금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본금 적격여부 확인시 일시적 조달 예금의 은행거래내역 확인기간을 기존 결산일을 포함한 30일에서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로 2배 늘렸다.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은 앞뒤로 30일, 30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일을 포함해 60일만 충족되면 된다. 예를 들어 진단기준일이 12월31일일 경우 기준일을 포함해 12월15일부터 2월15일, 12월20일부터 2월20일도 가능하다.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에 대해서는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기준을 충족한 후 되갚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기적 신고시 기업진단 기준일 변경=내년 1월1일부터 주기적 신고시 기업진단 기준일을 종전 직전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로 바꿨다.

주기적 신고의 기업진단기준일을 세법상의 재무제표 결산일과 일치시켜 재무상태의 조작을 어렵게 해, 직전년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주기적 신고시 사채 등 일시적 자금조달을 통해 자본금을 충족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즉, 내년도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는 반드시 올해 결산재무제표를 바뀐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올해 11월과 12월 주기적 신고 업체는 기존대로 시행한다.

◇기술능력 충족여부 확인서류 변경=등록기준중 기술인력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자료로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서류를 고용보험 가입서류로 변경했다.

국민연금 가입서류의 경우, 기술자의 이중 취업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이중등록이 불가능한 고용보험 관련서류로 대체한 것이다. 단, 65세 이상이거나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등록기준 미달 제재처분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영업정지처분 종료일 기준 자본금 확인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영업정지처분 종료일 기준 진단보고서를 처분 종료일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 미제출시 등록말소 된다.

기준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됐는지 여부를 처분관청(지자체)에서 확인토록 개선했다.

자본금은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 진단보고서를 종료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그 외 기술자나 사무실 등의 경우에는 처분종료일까지 등록 충족여부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금, 매출채권 등 자산평가방법 개선=재무제표상 자산 평가시 겸업·부실자산으로 확인될 경우 실질자본금에서 차감토록 했다. 겸업·부실자산은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 등이다.

계산식은 ‘(총자산-총부채)-부실자산-겸업자산(건설업이외의 자산)=실질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넘어야 한다.

◇부실진단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 의무화=구청 담당자가 판단해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감리 결과, 부실진단이 확인될 경우 부실진단자에 대해 감독관청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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