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인정땐 조기결정신청서 제출 바람직

세무조사는 조사를 하는 방법과 절차면에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

만일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일반조사 시 장부서류를 영치하거나 일시 보관하는 방법으로 예치하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어긴 조사이므로 납세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 및 그 관련인에 대한 질문조사권의 행사는 당해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하며, 조사와 관련이 없는 납세자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당해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는 통장 등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다.

실지세무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는데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라고 한다.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조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게 된다.

세무조사결과통지가 납부할 세액의 고지는 아니며 조사적출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해야 한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서 불채택결정이 되면 과세관청은 납기를 정해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부하게 되며, 납세자는 고지서상 납기를 준수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에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세무조사결과를 인정한다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말고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은 즉시 세금을 결정고지하게 되므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제기와 결정에 소요되는 약 2개월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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