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품질표준기준안 마련

앞으로 주택, 아파트 등에 사용되는 PVC바닥재의 표면코팅 두께는 0.015mm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PVC바닥재 안전·품질표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자로 공고하고 고시후 6개월이 지나면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주택, 아파트, 보육시설 등의 실내 바닥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PVC 계통 바닥재에 대해 적용토록 하고 PVC바닥재에 대해 프탈레이트 가소제 3종의 함유량과 표면코팅 두께 등 주요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 바닥재의 종류는 비닐장판, 비닐바닥시트, 비날바닥타일로 구분했다. 비닐장판은 PVC 재질만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반드시 발포층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비닐바닥시트는 직포, 부직포, 유리섬유 등 PVC 이외의 재질이 적층된 제품으로 발포층이 없는 비닐바닥시트와 발포층이 있는 비닐바닥시트로 구분했다.

이들 제품은 공통적으로 겉모양의 경우 갈라진 곳, 절단된 곳, 굽은 곳, 구멍이 없어야 하며 이상한 요철, 모양·광택 및 색조의 불균일, 오염, 흠, 이물의 혼입 등이 눈에 띄지 않도록 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35.C(어린이용 장신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재질 중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이 0.1 % 이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 표면코팅 두께는 KS 기준의 현미경 단면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면코팅 두께가 0.015mm이상이 되도록 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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