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49건중 47건 재검증 필요”

신기술 활용 실적도 부풀려져 입찰영향

감사원 감사결과 건설신기술 지정·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감사원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기술평가원의 신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8~2009년에 총 49건의 건설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중 47건의 경우 보완 및 재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음에도 국토부는 단순히 개선 권고사항으로만 제시하고 신기술로 지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안전성 등에 문제가 제기된 건설기술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완한 후 신기술로 지정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건설신기술 관리실태 역시 허술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2008~2009년 191건의 건설공사에서 239회 활용된 신기술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기술 범위 외 공사 실적까지 포함해 신기술 활용도를 부풀린 사례를 적발했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월까지 신기술 활용실적 관리 실태를 단 한번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신기술 활용실적은 조달청 등으로 통보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부당한 신기술 활용실적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업무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 등에 요구했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도 허술했다. 같은 기간 신기술 37건의 경우 문제점 개선권고 등을 받았지만 이 중 14건의 신기술이 권고를 불이행했거나 부분 이행했다는 취지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평가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제도는 우수한 신기술의 보급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우수한 신기술이 건설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보호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안전성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 권고사항 이행 결과를 평가기준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상곤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