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미고용인원 1인당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고용 부담금이 1인당 월 56만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인 90만288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한편 2015년부터는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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