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정 매뉴얼 곧 마련… 조정절차·진단 기준·조치방안 등 담아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매뉴얼이 최종 손질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선보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판정 매뉴얼의 최종안 확정을 위한 적정성 및 문제점 검토 및 의견수렴을 관련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학회에 의뢰해 작년 10월 초안을 잡은 ‘공동주택의 하자판정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성과물을 넘겨받아 확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조만간 매뉴얼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서는 입주민의 불편이 크고 자주 발생하는 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전기설비, 도서 불일치 등을 6대 하자유형으로 규정하고, 유형별로 하자개요와 판정절차 및 방법, 판정기준, 조치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는 국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설물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운영과 사무처리 업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요건을 심사, 당사자의 조정동의를 얻어 조정전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조정을 개시해 현장 사실조사와 필요할 경우 하자진단·감정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해 동의하면 이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www. adc.go.kr)는 민간,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돼 있고, 사무국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하고 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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