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콘크리트 특성상 균열 완전 방지는 불가능
규정 미비로 하자 기획소송 타깃돼 큰 부담 
외국선 0.3mm까진 용인… 국내도 인정을

건축물의 하자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소송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건물소유자 혹는 수분양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최근 대법원이 집합건물의 하자소송 제기기간을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10년으로 보고 있는데다가 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하여 소송을 권유하는 속칭 ‘기획’소송들이 늘어나고 있는 까닭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건축물의 하자소송에서 법원에 의하여 하자라고 판정받은 부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축물 외벽에 발생한 ‘콘크리트 균열’이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콘크리트 균열 중에서도 ‘균열폭’이 0.3mm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콘크리트 균열폭이 0.3mm 이하의 균열에 대하여도 예외없이 하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하자보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균열을 표면처리하는 보수비 외에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을 구성하는 전체부분에 대한 도장까지 하자보수비로 산정해 주고 있는 실정이며, 어떤 경우에는 전체도장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도장횟수를 2차례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즉, 아파트의 경우 외벽에 발생한 콘크리트의 ‘미세’균열 때문에 하자소송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결국 시공사가 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콘크리트 균열은 눈에 띄기만 하면 모두 하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콘크리트는 물과 반응하여 굳는 과정에서 수축하고자 하는 시멘트의 특성으로 인하여 균열의 발생은 필연적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의 발생을 완전무결하게 방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단법인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도 오랜 연구를 통하여 주장해 왔었으며,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도 국토해양부가 펴낸 「 콘크리트 균열보수 전문시방서」에서도 ‘허용균열폭’을 0.3mm로 제시해 왔었다.

우리나라 건설학계와 실무계 공히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발생은 재료의 특성상 불가피하고 인류의 현재 기술수준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그 균열폭을 ‘0.3mm’ 이내로만 유지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눈을 해외로 돌려보더라도, 세계콘크리트위원회의 ‘ACI 224 위원회’와 ‘CEB-FIP 국제지침’ 등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도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균열폭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허용한계를 정함에 있어서도 습한 조건에 노출되는 외부공간의 경우에는 균열폭이 0.3mm 이하를 허용기준치로 정해 놓고 있고, 실내 건조환경인 경우에는 균열폭이 0.4㎜ 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치로 정해 놓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대한 하자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건설감정을 위촉받은 감정인들이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균열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한 미세균열까지도 파악하기 위하여 ‘망원경’ 내지는 ‘균열측정 전문카메라’까지 동원하여 균열폭이 0.3mm 이하의 미세한 균열까지 찾아내어 하자보수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와같은 미세균열은 외벽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여도 건축물의 안전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서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한다고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건축물의 하자로 판정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사고는 시공사의 과도한 부담으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이를 실제로 시공담당하였던 콘크리트 전문업자들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우리나라 콘크리트 학계의 이론과 외국에서의 실무관행들이 그동안의 하자소송 과정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있게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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