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자행한 종합건설업체들에 대해 시정령과 경고조치를 잇따라 내려 관련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업계 및 공정거래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롯데건설이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대금 등을 미지급한 행위와 LS전선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2009년 1월 현대제철 화성공장 건설공사 중 기계공사의 가설 비계 추가공사를 시작한 수급사업자에게 작업 개시 6개월이 지난 뒤 서면계약서를 발급하고 공사를 완료 후 1년 6개월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36억여원을 지급했다.

LS전선은 전선포장재를 제조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 2009년 발주물량이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이라며 납품가격을 5% 인하했으나 실제로는 17% 감소한 물량만을 발주해 수급사업자에게 3000여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공정위는 롯데건설과 LS전선이 모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를 뒤늦게 교부하는 행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더존비즈온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지연해 교부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한데 이어 이달 13일 대성산업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책정한 행위에 대해 차액지급명령을 내렸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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