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수 원도급업체 평가기준 ‘현금성’ 대신 현금으로 통일

업계 “건설업체간 상호협력평가도 현금이 기준돼야”

정부가 우수 원도급업체 선정제도들의 하도급대금 결제방식 평가기준을 ‘현금성’이 아닌 ‘현금’으로 통일하고 있어 실제 하도급대금 결제에 있어서도 현금이 일반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시행해오던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선정제도를 현금성결제가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금성결제 우수업체는 작년에도 352개사가 선정돼 상호협력평가 포상실적 가점, 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 누산벌점 산정시 벌점감경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기준도 올해부터는 하도급대금 결제를 현금결제인 현금과 수표만 인정하도록 개정해 시행했다.

전문건설업계는 그동안 현금성결제는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일부 결제수단은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우는 등 부작용을 야기해 우수 원도급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며 평가대상을 현금과 수표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현금성’에는 현금과 수표는 물론 내국신용장 및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금성결제 논란이 남은 것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뿐. 이 제도에서는 현금성결제 비율이나 건수에 따라 최대 8점을 주고 있다. 우수업체로 올해 2668개를 비롯해 매년 3000개 내외의 종합건설업체가 선정돼 각종 혜택을 받고 있어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정부가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까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해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서라도 현금성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비율(47.28%→45.13%→43.23%)은 감소한 반면 어음결제 대체수단(48.06%→48.09%→49.62%)과 어음결제비율(4.55%→4.95%→5.53%)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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