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접·도장작업도 사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작업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할 때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개정,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조업종만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기계·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등에서의 용접, 연마 및 도장 작업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해·위험설비로는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환기설비 등이 포함된다.

절차는 사업주가 유해·위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고자 할 경우 착공 15일 전까지 기계·설비의 배치 도면과 제조 공정, 기계·설비 규모, 안전성 확보 대책 등을 담은 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공단 측이 계획서를 심사·확인을 하면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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