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영등포구 등 잇달아

서울시 자치구들이 영세 하도급 업체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달 ‘공정하도급·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영등포구도 지난달 말 ‘공정하도급·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구청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토록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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