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와 간담회... 하도대 직불제 도입 등 요구

◇인천시회는 지난 13일 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인천시회(회장 임승수)는 지난 1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소속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회 임승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시의회 건교위 정수영 간사를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들이 각각 참석해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회는 건의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경우 선정방법, 선정기준,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시가 검토해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과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을 강제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도입해 하도급 대금의 지급지연과 어음지급, 이중계약,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의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불공정행위 근절과 효과적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부당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등을 조례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임승수 회장은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전문건설사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인천시회의 건의에 대해 시의회 정수영 간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여전히 불평등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며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이번 건의안으로 나타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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