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기간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관련 위반시 앞으로는 시정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코스카 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각 시·도회를 통해 회원사들에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코스카에 따르면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 회차가 거듭될수록 100만원씩 증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1차 25만원에 이어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2배씩 증가한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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