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절차·낙찰자 결정 등 설명

◇이서구 중앙회 건설지원본부장이 지난 18일 부산시회 강습회에서 지방계약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코스카 부산시회(회장 김태원)는 지난 18일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대표자 및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급법 및 지방계약법 실무자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코스카 중앙회 이서구 건설지원본부장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낙찰자결정, 적격심사, 계약체결 절차,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등 지방계약법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하도급법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안유진 조사관이 하도급법 규율내용과 법 위반 시 제재사항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황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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