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행보증 병행… 전문가가 엄격심사
평가 자료의 신뢰성·최신성을 가장 중시
정기회의 통해 공사진행 상황 수시 파악

건설시장의 침체와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 등으로 건설 분야의 부도 및 이에 따른 보증사고가 증가하여,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보증기관의 보증대지급금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건설업 보증지급비율이 크게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부실·부적격업체의 퇴출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건실한 업체 중심의 건전한 시장경쟁 환경의 조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강화를 통해 부실·부적격업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건설보증시스템을 고찰함으로써, 엄격한 보증심사 및 보증사업관리를 통한 보증사고 예방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건설보증시장은 우리와 같은 보증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업주의가 아니라 재산 및 생명보험 등 대형 보험회사의 전담부서 및 자회사의 형태로 슈어티본드를 취급하는 겸업주의로 이 경우에는 전국적인 슈어티 회사가 주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소규모 및 신규 건설업체를 위해 지역단위의 전업보증기관이 보다 엄격한 보증심사를 하되, 보증 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20~30% 정도의 담보를 제공받아 슈어티본드를 제공한다.

미국의 슈어티본드는 이행보증 및 지급보증을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10만 달러 이상의 공공공사에는 의무적으로 본드를 발급받도록 해, 발주자인 공공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민간공사의 경우도 슈어티본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의 경우 보증기관의 언더라이터, 슈어티 생산자 혹은 브로커 등의 건설산업 및 건설사업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보증심사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건설업체는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슈어티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 슈어티 브로커 및 이들 생산자에게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1차적으로 이들이 이들 건설업체의 보증능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자료를 슈어티 회사의 언더라이터에 제출해 이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보증인수를 심사하는 2원적 심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보증 심사는 보증기관에 의한 사전자격심사의 기능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 보증 수요자가 제출하는 재무적, 비재무적 심사평가를 위한 보증심사 관련 자료의 신뢰성을 중시하고 심사평가 자료의 최신성 확보를 크게 중요시 한다.

슈어티본드 발급 대상이 되는 건설업체의 심사평가자료의 신뢰성과 최신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보증의 사전선별기능은 그 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향후 보증회사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보증기관 및 주채무자인 건설업체, 발주자 간의 정기적 회의를 통한 신뢰, 책임 등의 관계형성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보증기관 및 채권자(발주자), 주채무자 간의 상호협력 분위기 조성은 건설프로젝트의 완성에 매우 중요하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 된다. 공사 진행에 따른 정보를 공유하고, 격월 및 분기별로 공사진행보고서를 통해 공사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심사 능력 강화를 위해 보증심사에 필요한 평가항목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선결과제이고, 사업진행 이후 재무 및 비재무상황의 변동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건설보증기관의 보증심사 관련 인력에게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보증 대상 건설업체 및 발주자도 이러한 정보접근에 협력하고 수시로 공사 진행을 위한 3자 간의 정기적 회의를 통한 정보공유와 공사진행보고서 등을 통해 사업의 수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상호 신뢰 및 협력, 책임이 요구된다.

또한 300억 원 이상 혹은 턴키공사에만 적용되는 공사이행보증을 선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시장개방 등에 대응한 건설전문보증기관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보증사업 관리능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건설보증기관의 지배구조상 독립적인 보증심사기구가 요구되고 여기에 보증심사 및 관리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의 확보와 육성이 요구된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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