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업종 간주 기피… 인력 갈수록 노령화
내년까지 건설기능직 18만명 부족 우려
기능등급제ㆍ체불방지 등 특단 대책 절실

현재 국내 건설기능인력은 약 131만명 정도가 되며 국내 전체 취업자의 5.4% 정도가 된다. 건설현장이 자주 이동하고 겨울철에는 일감이 없기 때문에 국내 건설기능인력들은 항상 고용에 불안감을 느낀다. 건설기능인력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국내건설업의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에 건설하기만 하면 수요가 있다는 건설업계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주택과 시설물의 단순한 건설보다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또한 최첨단 공법이 적용된 주택과 시설물들의 건설이 많아져 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는 건설 기능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경제성, 시설물과 주택의 품질 등은 건설 기능인력의 숙련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건설 기능인력의 실수나 부주의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기능인력의 자질을 높이고 이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들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양질의 국내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공급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4년까지 약 18만명의 건설기능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순기능공의 경우에는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현재 내국인 건설기능인력 중 50대 이상의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만약 이들이 은퇴한다면 건설기능인력의 공동화 현상으로 국내 건설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따라서 국내의 젊은 청년들이 유능한 건설기능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

첫째로 건설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건설기능등급제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3D업종의 하나에 포함돼 있는 건설에 대한 젊은 층의 기피현상을 보완토록 하기 위해 경력 및 자격증 등을 토대로 현재 기능인력을 초·중·특급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특히 건설기능인력들의 등급 상승시 임금과 정규·상용직 취업기회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등급별 기능인력 보유 여부에 따라 건설기업의 건설공사 입찰과 시공능력 평가 때 점수가 차등화 되게 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숙련인력을 핵심시공능력 중의 하나로 인정하여 건설기능보유 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특별히 우대해 준다.

둘째로 산업차원의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즉 건설산업의 노사 그리고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 교육훈련 및 자격증 담당자가 모여 각종 건설기능인력과 관련된 문제의 제기와 해답의 제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전담 상설기구의 설치가 고려될 수 있다.

건설현장의 담당자는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자격증들이 좀 더 건설산업현장의 현실과 연관을 가지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건설산업 차원에서 모든 사업주가 운영재원을 분담하는 수공업회의소가 1897년에 설립되어 건설기능인력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로 건설기능인력들에 대한 체불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고려돼야 한다. 국내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기능인력들은 경제적 약자이다. 이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최저입찰로 낮아진 공사비를 만회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은 이들의 임금을 줄이거나 또는 체불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인력들이 수혈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불 없이 이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건설업체가 공사입찰 시에 건설기능인력들의 임금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원가산정 때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지역별 임금 하한을 정하고 건설업체들이 응찰 때 이들 임금을 뺀 다른 원가요소로 경쟁하는 방식인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능등급제와 산업차원의 교육훈련시스템, 임금 체불 금지를 통해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입법 추진도 검토돼야 한다.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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