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동반성장 문화 양적 확산 불구
현장서 느끼는 불공정 개선 체감은 미진
협약 내실화 등 자율적 협력강화에 역점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책은 크게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 그리고 집행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동반성장의 기반이 되는 많은 제도들이 법·제도적으로 구현되었다. 구두발주 행위 차단을 위한 하도급계약추정제도, 수급사업자의 협상권을 강화하기 위한 납품단가 조정신청 제도, 악질적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하도급법에 도입되었고,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규모도 종래 수급사업자의 2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바뀌는 등 그 보호영역도 확대되었다.

또한, 보다 많은 분야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였고, 벌점경감이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그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자율적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하도급분야에서 시작된 공정거래 협약이 유통으로 확산되었고, 협약체결 기업도 대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되었으며, 협력사의 범위도 중소기업에서 일정한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활동을 통해 공정위는 통상적 법집행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불균형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통한 동반성장문화의 저변이 확대되었고, 공정거래협약의 수직적 확산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가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내실화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올해에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반성장을 넘어선 동반발전을 정책 화두로 할 계획이다.
동반발전이란 단순히 지원의 유무나 그 양을 기준으로 하는 양적인 측면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지원 및 협력의 내실화를 강조하는 질적인 측면의 패러다임을 말한다.
대통령 당선인도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즉 중소기업 보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구축한 시스템에 플러스를 가하여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불공정 관행의 개선 체감도를 올리는데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의 대·중소기업 간 정책초점을 시혜적·양적 협력 중심에서 호혜적·질적 협력 중심으로, 갑(甲)에 대한 힘의 억제 중심에서 을(乙)의 거래상 지위 강화를 통한 거래 당사자 간 힘의 균형 중심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저인망식 대응에서 맞춤형 대응으로 개선하여 원·수급사업자의 관계 또한 동반발전이 가능한 거래문화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수직적·수평적으로 확산하여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자연스럽게 낙수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협약평가기준의 개선 및 세분화를 통해 업종별 특성에 맞게 협약의 수혜 범위를 개선할 것이며,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협력문화도 강화·정착될 것이다.

다음으로,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입점·납품업체·가맹점 등의 거래상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측면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핫라인과 같은 상시감시체계 및 서면실태조사와 같은 전수조사식 시장감시 외에 납품단가인하행위 등 변칙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한 정밀타격식 집중점검을 통해 진화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2013년 새해는 동반발전의 원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창출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가 발전하는 새 시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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