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 위해 공동주택 성능 등급화
층간소음 등 기준제시…결로ㆍ누수는 누락
분쟁 예방 위해 관련 시공표준 등 개선을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 노력과 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미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급률도 100%를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로또 복권화 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바뀌어 가격 폭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은 세계 경제의 침체,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부동산 개발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였고, 그 여파는 미분양과 가격 하락으로 공급과잉에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산업 자체가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과거 아파트공화국이라는 이름하에 화려한 신화가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기에 국민의 주택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숙제였던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실내공기 질, 단열 부족, 결로, 누수 등 다양한 문제가 공동주택(아파트 등) 생활자의 불만으로 노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전에는 아파트 한 채 당첨되면 엄청난 재산이 불어나는 느낌으로 살아 온 우리 국민의 정서가 이젠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참고 견디며, 숨기고 살았던 것들이 생활 속의 불편했던 것들이 민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집단 소송으로 커지고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의 시급성을 느끼고 국민에게 생활 예절과 공동의 규칙을 만들어 이해와 양보로 공동생활을 권유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의 생활 예절과 상호 배려는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국민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며, 국민과 시민과 입주자는 이를 지혜롭게 잘 대처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우리의 주거 건축이 가지고 있는 생활밀착형 불편 사항들이 왜 공동주택에서 집단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인가, 공동주택을 과연 행복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과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진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건설 기술의 부족인가, 아니면 기술자의 능력 부족인가, 아니면 돈(품질공사비) 인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사려고 하는 수요자가 많다 보니, 그러한 세세한 생활 깊은 품질에는 특별히 신경쓰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정부에서는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만들어 건축물 및 공동 주택을 대상을 성능 등급을 표시토록 하였다.

다양한 사회 변화와 요구 수요의 증가에 따라 2013년 2월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통합하여 “녹색건축인증제”를 새롭게 시행하게 됨으로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주택성능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재정된 “녹색건축인증기준” 중 “공동주택 인증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소음 관리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단열관리 기준(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능과 등급은 제시하고 있으나, “결로”, “누수” 문제의 해결을 위한 평가 항목이나 성능 기준은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사실 이들 결함은 주택의 에너지 소비, 내구 수명 감소, 장기 내구 안전성 감소, 유지관리 보수 비용 증가, 실내 생활 건강의 악영향(냄새 및 곰팡이 발생, 내장재 오염 등) 등에 직접 연관되는 주요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다. 물론 이들 문제는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서 비용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민원과 법적 분쟁의 대상이기도하다.

다행히 국토해양부의 R&D 추진 계획을 보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주거환경에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민원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생활 소음(층간소음, 급배수소음 등), 실내공기질, 결로, 누수 및 방수 분야에 대하여 성능 개선 및 하자 발생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간파하고, 이와 관련한 종합 연구를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 연구를 통하여 결로 억제 성능, 실내 열 보존 성능(단열성능), 방수성능에 대한 평가 지표 및 성능 기준을 보완함과 동시에 각 관련 기술의 설계 및 시공 표준, 품질 인증 제도 및 관련 정책의 개선 보완도 함께 뒤따라야 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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