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은 수많은 생산주체가 모인 협력산업
기존엔 수직적·적대적 관계로 불공정 초래
수평적·협력적 관계 전환돼야 ‘창조’ 가능

박근혜정부는 창조적 기업생태계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협력적 기업생태계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창조적 기업생태계 및 협력적 기업생태계는 제조업뿐 아니라 건설업에서도 그 의미가 사뭇 크다. 기업생태계는 기업이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협력, 공생의 먹이사슬을 의미한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체계하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한다. 그간 정부는 업역에 따른 폐쇄적 생산체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제까지 종합 및 전문업체 간의 겸업 제한은 철폐되었으나, 영업범위 제한 철폐로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인력ㆍ자재ㆍ장비 공급업자 등이 결합하여 하나의 시설물을 생산한다. 이들 생산주체 간의 관계와 발주방식 등은 건설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물의 품질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간 건설생산은 업역에 따라 적대적, 경쟁적이며, 폐쇄적 시스템이 지배하여 왔다. 하나의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품격 있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 간의 협력과 공생이 매우 중요하다. 건설산업의 생산주체 즉 발주자와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하도급자와 자재ㆍ장비ㆍ인력 제공자 간의 불평등하고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어 온 게 사실이다.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관계는 차치하고도 건설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생산주체 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아직도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 성과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핵심은 바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부당감액, 저가하도급 등 공사비와 관련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분리 발주 등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폐쇄적 생산체계와 업역주의로 고착된 대ㆍ중소업체 및 원하도급자 간의 수직적, 적대적 관계를 건설산업 생산주체 간의 수평적ㆍ협력적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은 건설산업의 생산주체 간의 새로운 관계형성에 있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건설산업 주체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해 그간 건설산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성과는 아직도 미흡하다. 보다 지속적으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종전의 하도급 계열화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정보제공, 기술개발, 자금제공, 인력교류 등 협력적 기업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선정ㆍ발굴하여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간 기업 간 상호협력 평가, 대중소업체 간 공동도급제도, 지역공동도급제도, 원하도급자 간의 협력제도의 성과를 냉철하게 평가하여 제도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협력을 통한 시너지와 성과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물량분할적인 나눠먹기식 공존에서 탈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영국의 파트너링 제도 등 선진외국의 건설기업 간의 협력사례를 발굴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립적 기업생태계를 협력적 기업생태계로 전환하는 파트너링은 건설생산 참여자 간의 win-win을 가능하게 하고 신뢰와 협조관계를 통한 사업목표의 공유로 건설생산성과 품질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프로젝트 베이스의 기업 협력 방식에서 나아가 보다 지속적ㆍ장기적인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건설기업 간 기술개발의 촉진과 활용, 성과의 공유가 가능하여 건설산업이 창조산업으로 거듭 진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연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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