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중시로 최근 층간소음 등 민원 늘어
지금까진 대부분 시공자가 책임지고 배상
설계사 잘못도 한몫… 문제해결 공동노력을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란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아파트 건설이 많았다. 우리나라가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기에 누수, 결로, 소음, 실내 공기질 문제가 새삼스럽게 부각되고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아파트는 구조적 안전 성능을 중점으로 설계되고, 건설되어 왔다. 사용상의 쾌적한 환경이나, 장기적 내구수명 확보를 위한 기술 투입, 재료 사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공급자나 수요자도 주거의 기본 조건 만족보다는 분양과 투자를 통한 이윤에 관심이 컸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공급자는 아파트에 발생하는 지하주차장 누수와 결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층간 소음이나 곰팡이, 냄새 문제는 적당히 이해하고, 참고 살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물론 입주자나 사용자도 주거의 기본 성능과 쾌적 환경에 대해 명확히 요구하지 않았고, 설계자나 시공자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어진 용도별 건축물 중 주거용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7%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 비율이 약 52%에 해당한다. 주택 종류별 피해구제 청구 소송 중 아파트가 80%를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피해 사례 중 누수, 결로, 층간소음, 실내 공기질 피해가 약 60%에 해당한다.

이미 층간 소음 문제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버린 상태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필자는 이미 본지의 논단을 통해 공동주택 누수 및 결로 문제는 곰팡이 생성, 라돈가스 유입 등 실내 공기질 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구조체 성능 저하에 따른  안전성 훼손도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여기서 기술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평생을 벌어 아파트 한 채 구입했는데 누수, 결로, 층간소음, 공기질 악화 문제로 시달린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반품도 가능하고, 완전 수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파트는 어떠한가? 반품도 안 되고, 보수도 어렵다. 심지어 민원 소송 분쟁으로 건설사와 입주자는 보통 3~4년씩 싸우다 지친다.

비일비재한 공동주택에서의 이러한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가? 관계자를 열거하면 설계자, 시공자(건설회사), 감독자, 입주자 중 누구의 책임인가? 지금까지의 일반적 사례를 보면 시공자(건설회사)가 대부분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 주고 있다. 물론 민간주택이 아닌 공공주택은 발주기관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반드시 시공사 및 공공 발주기관의 책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설계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등 모든 주택 건설의 기본은 설계에서 시작한다. 방수 설계, 결로 및 단열 설계, 차음 및 소음 방지 설계, 친환경 재료 설계 등은 건축설계자의 전문성에 의해 우선 설계도서에 명시된다.

즉, 누수 문제를 사례로 들면 일반적으로 적정재료 및 공법의 선정(지정)은 설계자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것은 시공자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하면 설계자는 시공자가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시공자는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한다. 사용자와 입주자는 중간에서 처분만 기다리다 지쳐, 법정판결을 요구한다. 누수 문제는 반드시 시공자의 잘못만이라고 탓할 수 없다.

아파트의 지하 환경, 지붕 환경, 각종 시설 설치 환경에 적합지 않은 방수설계는 아무리 시공을 잘해도 누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아파트에서 가장 심한 누수는 지하주차장 외벽이다. 지하수의 영향으로 구조체는 항상 물의 접촉을 받고 있으며, 누수 균열에서는 침식이 지속된다. 성능회복을 위한 유지보수도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반드시 외방수 설계를 해야 한다.

이는 설계자의 책무이다.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외방수 설계를 하지 않고 간과하는 사례가 많아, 그로 인한 누수 문제 소송은 수십 배의  예산 낭비, 사회비용 손실로 설계자나 시공사의 책임으로 되돌아 왔다. 만일 설계자가  외방수 기술을 설계도입하고, 적용했다면 어땠을까?

지금은 주거건축물의 하자 문제 감소를 위해 설계자와 시공자가 책임을 공감하고, 적정 기술 사용을 위한 상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그것이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건축 분야의 창조경제 실천이라 생각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ohsang@seoultech.ac.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