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이 일제히 인상돼 2014년도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0.1%포인트 인상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995%씩 분담해야 하고,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로 작년과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아래표 참조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로 전년(1.1%) 대비 0.2%p 늘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6.5/1000(0.65%)씩 분담해야 하고, 사업주 부담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최소 0.25%에서 최대 0.85%까지 작년과 같다.

산재보험료율은 0.037%에서 0.038%로 0.001%p 인상됐고,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은 임금총액의 1000분의 0.8로 동일하다.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건설공사가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는 하도급공사금액의 32%로 전년과 같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95만3800원으로 전년보다 6.1%(16만9083원) 인상됐다.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69억900만원 이상이며, 장애인 미고용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기초액은 1인당 월 62만6000원에서 67만원으로 7.0% 증가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늘어 7.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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