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개정안 안내
설계변경 요청 대상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이 오는 7월부터 현행 ‘4일 이상 요양’에서 ‘3일 이상 휴업’으로 완화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중앙회(회장 표재석)는 최근 건설업체 산재율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 시·도회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환산재해율 산정제도가 산업재해율을 예방하는 순기능보다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역기능적 결과를 양산하는 모순을 보여 4주 미만 경미한 산재를 통원치료와 요양치료로 구분해, 통원치료는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업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산재 발생보고 대상은 현행 4일 이상의 요양에서 3일 이상의 휴업으로 개선됐다.

요양은 건설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가벼운 건설근로자의 질병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휴업은 통원·약물치료가 아니라 건설근로자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다.

따라서 건설근로자가 입원하는 중대 질병에 한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게 돼 재해율 산정 때 포함할 재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설계변경 요청 대상을 신설해 붕괴·낙하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설계변경의 요청 대상을 수급인에서 도급인으로 변경하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설계변경 요청 방법 및 제외사유를 신설해 설계변경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통보토록 했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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