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 PF대출제’ 도입…금리 내리고 하도대도 직불

앞으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사업장에는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 PF대출 제도’를 주관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은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업체에 기성확인 후 1개월 내에 현금으로 직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대주보 기준 A 이상인 우량사업장은 직불 예외를 적용하되, 하도급업체 공사비 수령 여부를 매달 확인해 연체사실이 있으면 직불로 전환한다. 만약 자금 미스매치로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상 분양수익금 범위 내에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외상매출채권을 발급하고, 하도급업체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다.

외담대 만기시에는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 하도급업체에는 상환청구 되지 않는 ‘비소구 외담대’를 시행한다. 소구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거나 만기 전이라도 지급이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경우, 담보 책임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이 개선돼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표준 PF대출 제도’에서는 이외에도 PF 대출금리가 4%대로 인하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되며, PF 대출금을 준공 후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중도강제상환, 공사비 상승분 지급 유예 등 각종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고 대주보도 보증을 하면서 추가로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주보가 수취하는 PF보증요율을 최대 0.6%포인트 인하하며,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현실화하고 PF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을 완화하는 등 PF보증제도의 이용 문턱도 대폭 낮췄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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