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종합지원체계 구축 필요·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우리 농어촌의 노후주택 비율은 20.7%로 전국 평균(9.7%)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밝혀진 석면을 지붕으로 사용한 건축물도 도시에서는 전체 건축물의 13.6%이지만 농어촌에서는 28.9%로 도시보다 배 이상 많았다.

특히 농어촌에 있는 석면 지붕 건축물(57만3506동)은 축사(10.7%)나 창고(7.7%)로 이용되기보다 주거용 주택(72.4%)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 농어촌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도 4만8149가구에 달해 관리·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농어촌 주택개량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존 주택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00년대 들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농어촌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을 시행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선 농어촌 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이 융자 중심의 자금지원으로 짜여 있어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거나 경제력이 열악한 계층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05년 농촌주민 2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8.1%가 임대주택 입주 의사를 밝히는 등 임대주택 수요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보수보다 철거에 초점을 맞춘 빈집 정비사업, 석면 건축물의 미흡한 처리, 무허가건축물 관리 소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의 부족 등도 농어촌 주택정책의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선진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몇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정·인력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을 위해 도시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사업추진 체계에 상응하는 ‘농어촌 맞춤형’ 종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 안에 임대주택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과 농어촌 실정에 맞는 저층·저밀도 임대주택을 개발·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과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확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창호 국회입법조사관은 “도시와 선진국의 농어촌과 비교했을 때 우리 농어촌의 주거환경은 너무 열악한 실정”이라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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