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까지 책임범위 확대…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의존해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와 설계자로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은 시공 단계 중심인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을 아우르는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올해 말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이 마련된다.

지침에는 발주자가 ‘안전설계’(DFS)가 이뤄지도록 설계자에게 요구조건을 제시한 뒤 이를 확인하고, 시공사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심의 및 이행 여부 확인, 안전관리비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설계자는 설계·기획 때 시공 안전성을 반드시 검토한 뒤 ‘안전설계’를 반영해 설계해야 하고, 발주자는 ‘안전설계’가 이뤄졌는지 설계도면에 대해 사전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

발주자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해 평가에 반영하고, 콘크리트 타설이나 고공 철골공사 등 건설사고에 취약한 공정에는 센서와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해 과학적으로 위험요소를 감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공공공사의 발주청과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역량을 평가해 이를 공개하는 한편 낙찰자 선정 등에 평가 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범평가를 벌일 예정이다.

건설 재해의 약 70%가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와 세움터의 착공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공유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적기에 현장점검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해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기로 했다는 계약서를 건축공사 착공 신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대형공사에 대해서만 제출받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하위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런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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