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하락지역 보상범위 확대·주택매수청구권 허용

새 송변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을 위한 보상책이 본격 시행된다. 땅값 하락분을 금전적으로 메워주면서 송전선로 인근 주택을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책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방안은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고 관련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우선 송변전 선로 주변 토지의 가치 하락분을 보전해 주는 보상책이 시행된다. 새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송전선로 좌우 3m 이내의 땅만 지가 하락분을 보전해 줬지만 새 법령에서는 보상 범위가 넓어졌다. 전압이 765㎸인 송전선로는 좌우 33m의 땅까지 지가 하락분을 보상한다. 345㎸의 송전선로의 경우, 좌우 13m가 보상 범위다.

보상액은 송전선로 사업에 편입된 토지 감정가격의 28% 수준 이내로 설정됐다.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계산한 결과를 산술평균해 감정가를 정한다.

송전선로가 새로 들어서는 곳에서 주택을 팔고자 하는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송전선로 사업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액과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합쳐 주택값을 치러준다. 송전선로와 변전소 인근 지역의 생활수준을 높여주고 경제발전을 돕는 사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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