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 아니라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열흘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종합의료시설 부지에는 종합병원만 들어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면 일반병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종합병원도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면 되지만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과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병리해부실, 시체실도 설치해야 하는 등 요건이 더 엄격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일정 요건의 일반병원도 입지할 수 있게 하면 지방도시에 전문병원이 늘고 노인·중환자 등을 위한 요양병원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병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와 휴게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편익시설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숙소의 면적을 병상 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다음 달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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