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장기 침체와 불황으로 전문건설의 도산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부담이 너무 커  보증금 산정기준을 완화해 부담을 줄여주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자보증금제도는 당해 피보증 건설회사가 시공상 혹은 시공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의 보수 내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사 완공 후에도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의 안정적 시공을 담보케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도 담당하는 필요불가결한 제도로 일컬어지고 있다.

실제 업체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2조 제1항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함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의 규모는 결국 ‘보증금률’ 뿐만 아니라 직접비와 간접비가 포함된 총공사비용을 의미하는 ‘계약금액’의 규모에 따라서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계의 장기적 침체와 불황에 따라 전문건설업계의 도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의 수급 시 하자보수보증금의 규모가 과도하여 부담이 되고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제도의 존재이유는 말그대로 공사 중인 시설 내지는 건물(목적물)이 설계상 혹은 목적물의 특성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는 성상을 결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담보의 대상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목적물의 가액’이고 피담보의 범위 또한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금’이며, 보험의 성격상 하자보수금은 ‘목적물의 가액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담보가 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액수(비율)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법이론적으로는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현재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증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공사금액’으로서, 여기에는 하자의 발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간접공사비’외에 직접공사비 중에서도 가설울타리, 숙소, 창고 등에 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하자의 발생 및 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제 하자보수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하자보수금액의 산정 또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간접비까지 고려한 금액임에도 유독 하자보수금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직접공사비만으로 계산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 약점이 있고, 직접공사비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총공사금액에서 직접공사비를 산출해 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있다.

어쨌든 위와 같은 주장들이 나오는 주된 이유는 결국 현 제도하에서의 하자보수보증금 규모가 업계에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하자보수보증금액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완화하는 것이나 모두 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이 필요한 것이고 실제 더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하도급업체의 ‘손톱밑 가시’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인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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