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사 울트라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지난 8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울트라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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