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법까지 포함 신청기한 11월13일까지

대한건설협회는 ‘제4회 2014년 건설업윤리경영대상’ 시상을 위한 응모를 공고했다.

신청서 접수마감일은 11월13일이며, 12월초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응모대상자는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기업으로 종합, 전문, 설비건설업 등 건설업과 감리, 엔지니어링 등 건설용역업이 모두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건설산업 전반에 윤리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건설용역업까지 포함시켰다.

평가기준은 ‘CEO·기업의 윤리경영 의지 및 윤리경영시스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책임경영 및 사회공헌활동’ 3개 부문이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는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기반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구분 평가한다.

건설업 윤리경영대상은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발굴·시상함으로서 건설업계의 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1년부터 네 번째 시행되고 있다. /반상규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