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잘 모르고 ‘합의’만 매달려 번번히 피해
종합건설 법무팀 운영… 일용직은 제도‧노조 지원

전문건설업체들이 분쟁 대응 등 법무분야에서 종합건설업체나 일용근로자에 밀려 취약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돼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종합건설업체는 자체 법무능력을 갖추고 있고, 일용근로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노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기댈 인프라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1사1소송’이라 불릴 만큼 전문업체들에게도 건설분쟁이 일상화된 가운데 분쟁의 주 상대인 종합건설업체나 일용근로자에 비해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등 맞대응보다는 ‘수주하고 공사하기 바빠서’ 등 핑계로 합의처리를 선호하고 있지만, 이것이 약점이 돼 부당한 요구가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분쟁건수는 증가하는데 전문업체들은 이와 관련 대책마련 여건도, 의지도 부족해 갈수록 법무분야에서 분쟁상대들에 비해 약자가 되고 있는 점이다.

종합업체들은 회사내 법무팀은 물론 자문변호사 등을 보유,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더욱이 각 대학 건설법무과정에 신입생의 20~30%가 종합건설사 및 건설용역업체 임직원들일 정도로 종사자들도 법무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일용근로자들도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차원에서 각종 제도를 이들 위주로 개선, 제도적인 지원을 받는 동시에 최근에는 노조들이 적극 나서 근로자 사전교육은 물론 분쟁 발생시 개입해 조직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법무팀이나 자문변호사 등 인프라를 갖추기는커녕 있는 법제도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도 등한시 하고 있는데다, 분쟁도 시비를 따지기보다 조속한 종결만 선호해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회사 내에 공무, 노무처럼 법무담당자를 두는 등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최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상규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